실제 판결은 미지수, ‘중범죄자 대통령?’ 항소심과 보수 우위 대법원 고비 많아
전문가 “트럼프 4년형 선고 가능한 범죄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가능성 낮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트 판사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7월 ‘입막음 사건’ 배심원 유죄 평결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 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면책 사유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머천 판사의 판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 유죄 판결의 오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항소에서도 유지되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첫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34건의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른 날로 미뤘다고 전했다.
뉴욕 지방법원 12명 배심원단은 5월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트럼프가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한 기록 조작 혐의 34건에 대해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출마로 판결이 무기한 미뤄졌다.
머천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7월 전직 대통령들에게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결정을 내렸으나 ‘입막음 사건’에 대한 유죄 평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면책 결정은 전직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트럼프가 첫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머천 판사는 4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일부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나왔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머천 판사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했다며 “트럼프는 마녀사냥이나 다른 잔재에 방해받지 않고 대통령직의 중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선으로 그에 대한 4건의 형사 사건은 뒤집혔다. 2020년 선거 뒤집기나 기밀 문서 불법 보관 혐의 등은 연방특별 검사 잭 스미스의 요청에 따라 기각되었다.
트럼프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조지아주의 기소 사건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뉴욕 법원의 ‘입막음 돈’ 사건은 이미 기소에 이어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다고 WSJ은 전했다.
뉴욕 지방 검찰청은 트럼프에 대한 모든 선고가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판사가 트럼프의 유죄 평결을 그대로 두어도 전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측 변호인들은 두 가지 제안 모두에 반대하며 사건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판사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NYT는 트럼프가 뉴욕 항소법원에서 패소해도 궁극적으로는 더 우호적인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채택했으며, 6 대 3의 보수파 다수 의견에는 그가 첫 임기 동안 임명한 3명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NYT는 더욱이 ‘대통령 면책권’ 만이 트럼프가 뉴욕 유죄 평결을 피해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직으로의 원활한 이양의 중요성을 규정한 1963년 법률과 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오랜 법무부 정책을 인용해 사건을 기각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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