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간 경쟁적 소환 통보…조정 필요성 있어” “헌재 공개변론 시 당당하게 출석해 입장 밝힐 것”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소환 통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뒤 판단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수본)에서 ‘오는 1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출석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그는 “잘 모르겠다”며 “일단 내일은 아니다”라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쪽의 문제”라며 “변호를 맡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탄핵 심판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해당 조항에서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 조항은 아니다. 헌재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을 지내고 이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 등을 민주적 절차보다는 법적 절차로 따져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이번 탄핵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지적에 대해서도 “내란죄 조항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원론적으로는 본인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며칠 내로 대통령 동의를 얻어 변호인들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1차 소환 통보 당시 출석요구서에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2차 통보까지 한 상황이다. 공조본의 1차 출석 요구서에도 내란 수괴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