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감법을 야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이 기준치를 넘거나 쌀값이 일정 폭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6개 법안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을 벗어나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숙고를 이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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