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서류미비자들의 단속에 나서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번 서류미비자 단속의 성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미비자단속에 대하여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현재 체류 신분이 없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단속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ICE에 의해서 검문을 받고 구금된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이민재판등의 절차를 거쳐 결국 추방에 이르게 됩니다.
2. 이번 단속의 특징
과거의 서류미비자단속 및 추방이 중범 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에 중점이 맟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의 특징은 중범 (Felony)또는 도덕적 흠결이 큰 범죄 (Moral turpitude Crime)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경범 (Misdemeanor)을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일반 주경찰에 의해 구금이 된 경우 .ICE에 의해서 추방절차로 넘겨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들도 광범위하게 단속대상이 되어 추방절차로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3. 단속에 대한 대응방안
1). 범죄로 구금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검찰에 체포 (Arrest)되어 구금 (in custody)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단순한 무단횡단으로 과태료 티켓을 받았으나 벌금이 연체되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체포영장 때문에 잠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방문한 ICE가 신분점검을 했습니다. ICE는 서류미비신분을 인지하고 그 서류미비자 분을 체포한 후에 추방절차로 보내 추방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일단 체포되어 구금이 되면 ICE에 의해 체포 구금되어 추방절차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경찰에 체포 구금 되는 것을 꼭 피해야 합니다.
2). 남쪽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샌디에고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ICE에 검문을 받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경 가까이에 ICE 과 국경보호처 직원들이 많을 것이므로 이 지경의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민 청원서 접수를 해 두십시오.
가까운 친척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는 가능한 경우 가족이민청원 (I-130)을 접수해 두도록 하십시오. 현재 “나의 신분이 서류 미비”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나를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I-130 승인이 되어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처럼 가족초청을 접수해 두시면 체포되어 추방재판으로 넘겨진 경우 보석으로 재판기간 동안 풀어줄 것인지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단속에서도 이민관련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는 넘어간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이지만 밀입국을 했기 때문에 I-130 접수를 미루고 있는 경우
–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현재 서류미비 남편이 있는 경우
–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는 성년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 최근 형제 자매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위의 경우는 가능하면 보험으로 I-130 이민 청원서를 신청해 두시는 것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서 접수는 영주권 신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숙고하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4) 서류 미비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서류미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밀입국자의 경우도 601A .등의 면제 절차가 있고 또 군인가족인데 밀입국을 하신 경우는 특별히 Parole in Place 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면제 절차가 그 이외의 서류미비자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신분회복의 길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