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어도) 영장 청구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공수처법 31조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관련해 관할 문제는 법원 판단으로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대해선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말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18일엔 구속 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윤 대통령의 심사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