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캘리포니아의 노동법 중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요한 법안 중 하나는 상원 법안 399 (SB 399)이었습니다. 이 법안는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Intimidation Act로도 알려져 있으며 노동법 1137조로 편입되었는데, 골자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에 대해 고용주가 강제로 직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특히 노동조합 직원들이 있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B 399란 무엇인가
SB 399는 직원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 표현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회의가 포함됩니다. SB 399에 의하면 직원들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 선거
- 정당
- 법률 및 규제
- 정치 단체 가입 또는 지원
- 노동 조합 가입 또는 지원
- 종교 가입 또는 종교 단체 지원
- 종교적 실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회의, 흔히 “강제 청중 회의”라고 불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무적인 회의는 종종 노동 조합 결성 캠페인 중에 사용되었으며,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한 직원들에게 노동 조합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SB 399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제 회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노동 조합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고용주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견지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회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균형 잡힌 직장 토론 문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 SB 399의 합헌성에 이의 제기
SB 399가 시행되었지만, 이 법은 일부 고용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는 2024년 12월 31일 SB 399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2025년 2월 11일 Liberty Justice Center와 California Justice Center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두 소송 모두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소송들은 SB 399가 수정헌법 제 1조 및 제 14조에서 보장하는 고용주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노사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는 연방법인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의 영역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NLRA의 일부 조항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SB 399의 시행을 막기 위한 임시 및 영구 금지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들은 이 법이 노동 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
SB 399의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헌 소송이 끝난 후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NLRA에도 SB 399의 의도와 일치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에 관련한 소송도 현재 연방 항소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 399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직원들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노조 가입 포함)에 대한 의견이 표현되는 회의 참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었습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직원은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잠재적으로 SB 399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방 수준에서의 변화는 주법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경험을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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