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발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진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 정국 흐름과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반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된 배경은 그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총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진사퇴 가능성은 정국에 새로운 변수를 던질 전망이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사퇴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누가 맡을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 운영의 차질이 발생할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지도 주목된다.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