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중단 명령을 유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추방 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에서 찬성 2 반대 1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AEA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적성국 국민법은 1789년 제정된 법률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한다. 지금까지 이 법이 발동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 1·2차 세계 대전 등 총 3차례에 불과하다.
항소법원은 전시에 발동되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재판도 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제동에도 갱단 의혹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판사의 명령 이전에 베네수엘라인 일부가 이미 미국에서 추방됐다고 밝혔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있던 베네수엘라인 200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면서 이들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갱단 조직원이거나 갱단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적법한 증거를 미 당국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베네수엘라 국적자 변호인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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