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출마를 금지한 헌법을 우회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3선 출마 의지가 실질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31일 세 번째 임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1951년 채택된 수정헌법 22조는 “어느 누구도 두 차례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6년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의원들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대통령이 4선한 것을 의식해 마련한 것이다. 공화당 발의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해 헌법 개정이 가능했다.
루스벨트 대통령 이전과 이후 모두 8년 이상 재임한 대통령은 없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트럼프가 3선에 출마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돼야 하고 이후에도 미국 모든 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공화당은 현재 상하원은 물론 주의회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과시킬 만한 슈퍼 의석을 확보한 곳이 없다.
그러나 선거 없이 대통령에 오르려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으며 대통령 임기가 8년으로 제한돼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우선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28년 대선에 JD 밴스가 대통령으로, 자신은 부통령으로 출마해 당선한 뒤 밴스가 사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헌법에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격”이라고 규정된 것을 들어 트럼프의 부통령 출마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뒤 트럼프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뒤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사임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대통령 승계 순서를 정한 연방법은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내각 인사를 승계에서 제외하지만, 의회가 헌법 개정 없이 일반 입법을 통해 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