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에서 두 명의 아동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벤추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28일, 옥스나드 거주자 존 에드워드 칼릴(28)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칼릴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당시 14세 미만이었던 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가족 관계를 통해 피해자들과 가까워졌으며, 학대는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피해 아동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유사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칼릴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칼릴은 아동 성추행 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수의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가중처벌 사유도 모두 인정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스튜어트 가드너 검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뿐 아니라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도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판결이 그들의 회복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칼릴의 선고 공판은 6월 6일 벤추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는 최고 150년형의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는 보석 없이 구금 중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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