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17명의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아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8일 이번 조치가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출신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사기 및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기타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해 연방 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권 박탈은 이미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로, 연방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국에서 이러한 조치는 비교적 드물게 이뤄지며, 역사적으로는 입국 날짜나 나이, 혼인 여부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등을 이유로 적용돼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독일계 미국인의 귀화 과정을 재검토한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24건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이를 넘어서는 건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12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행정부는 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민권 취득 이후의 신분까지 재검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