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세입자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퇴거금지 및 렌트 유예 조치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NBC방송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AB3088법안은 주 하원에 발의하고, 세입자 보호 조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내년 2월로 시효가 만료된다. 현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조기 중단될 경우 수많은 세입자 주민들이 거리에 쫒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호조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이 발의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민주당 하원의원 데이빗 치우는 지금 세입자 퇴거 금지 명령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 보건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우 의원은 “수만명의 세입자들이 집을 잃게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결국 공공 보건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에 그러한 재앙을 닥치게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안과 함께 영세 건물주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신설안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건물주 단체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는 퇴거 명령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순 있지만 일년 내내 렌트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는 약 16억 7,0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23만여명의 세입자들이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전국적으로 1,200만명의 미국인들이 한 사람 평균 6,000달러 정도의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우 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퇴거 금지 명령이 끝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동안 밀렸던 렌트비의 4분의 1을 마련해야 계속해서 퇴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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