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사칭해 팰리세이즈 화재 대피 구역에 들어가려던 부부가 기소 및 징역형을 앞두고 있다.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더스틴 넬(31세)과 제니퍼 넬(44세)은 각각 경범죄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됐다고 밝히고, 이들은 특정 소방대원을 사칭한 사기, 배지 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무단 활동,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LA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1월 18일 말리부의 대피 구역에 가짜 소방차를 몰고 들어가려던 이 부부를 구금했고, 이들은 당시 캘리포니아 소방국 셔츠를 포함한 가짜 소방관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국은 이 부부가 존재하지 않는 오리건주의 ‘로어링 리버 소방서’ 소속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전하던 소방차는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크먼 검사장은 “응급 구조대원을 사칭하는 것은 특히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중을 오도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맡기도록 만들 수 있다”고 비난했다.
더스틴은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제니퍼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2월 11일 밴 나이스 서부 법원에서 각각 공판 전 심리를 받을 예정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80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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