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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가격 담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존 벌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각 위반 건당 최대 민사 벌금을 $10,000에서 $50,000로 다섯 배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민사 벌금의 인상은 특히 “위기의 시기”에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관행으로부터 임차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호바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누구도 가격 폭리에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위원회의 조치는 카운티 전역의 임차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결과가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와 일치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인상된 벌금은 1월 화재와 관련된 지역 비상사태 선포의 일환으로 카운티 전역에 즉시 발효되었으며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산불 이후, 당국은 임대료 바가지와 필수품의 가격 폭등에 대한 “광범위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가격 바가지 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캐서린 바거 위원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존 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주택이 이번 산불 재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거 의장은 말했다.
지난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칙에 따라 주민과 사업주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도록 LA 카운티 부서에 지시하는 등 가격 폭리와 관련된 또 다른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직면한 세입자 등 가격 폭리의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비자 및 기업 업무부(800-593-8222)로 연락할 것도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