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의 평판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관련해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김민지 등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요구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민지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김민지 등이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 5명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자회사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등 어도어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하이브의 과실은 어도어의 과실이며 전속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정당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