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위법을 유도한다고 반발했다. KBS는 6일 “TV수신료는 법적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며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면서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 방통위 “수신료 안내도 무방”…KBS, 반발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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