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인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규제 승인을 내렸다. 이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허가로, 향후 추가 승인을 거쳐야 한다.
19일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CPUC)는 테슬라에 차량 운송 사업을 허가하는 ‘TCP(Transportation Charter-Party Carrier Permit)’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TCP는 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면허로, 기업이 차량을 소유·관리하고 직원이 운전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당국에 TCP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CPUC의 허가는 로보택시 사업의 사전 단계에 불과하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테슬라는 DMV에 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테슬라는 올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텍사스에서는 이르면 6월부터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CPUC의 승인에 대해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도입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며, 향후 DMV의 추가 허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