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수십 회에 걸쳐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 수법’으로 B씨 자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다툼이 있는 부분(특수협박 등 혐의)이 일부 있어 증인신문을 했으나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유리한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의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