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우체국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앤워 패리드 알람과 요소프자이 파힘 알람을 보험사기로 체포 기소했다.
알람 형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포 내용물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금 100달러가 포함된 패키지와 우편물을 구입해 우편을 보냈다.
형제가 보낸 소포는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거나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가짜 주소의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이들은 우체국에 소포가 손상되거나 분실 됐다는 주장하는 보험청구를 제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형제는 가짜 사업자 이름을 사용해 수년 동안 허위 보험 청구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우체국으로 부터 213만 5,739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는 유죄를 인정하고,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받은 보험금 213만 5,739달러를 모두 벌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