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새로운 법안이 발효됐다.
이 새 주법들은 운전자와 관련된 규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자 관련 법안 중 일부는 운전면허, 보험, 주차 규정 등과 관련이 있다.
운전면허 요건 완화: SB 1100
SB 1100 법안은 구직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운전면허 요건을 고용 조건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의무 보장액 인상: SB 1107
SB 1107 법안은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책임 보험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새로운 보장 한도는 개인 상해 또는 사망: $30,000, 다수의 상해 또는 사망: $60,000, 재산 피해: $15,000로 상향 조정됐다.
목적: 사고 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장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자동차 절도 관련 법 강화: SB 905
SB 905 법안은 “잠긴 문 요건”을 제거하여 자동차 절도 및 침입 사건의 처벌을 강화한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절도 사건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증거 없이도 강제 진입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해진다. 범죄자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중범죄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형 선고 가능하다. 차량 절도에서 나온 물품을 $950 이상 보유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기소 가능하다.
교차로 근처 주차 금지: AB 413
AB 413 법안은 모든 횡단보도 접근로에서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 주차를 금지한다.
표시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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