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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단독 탑승 카풀레인 이용 전면중단… 벌금 490달러

클린 에어 차량 스티커 전면 효력 상실… EV 운전자도 HOV 탑승 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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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카풀레인 이용이 10월부터 중단된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캘리포니아에서 그동안 카풀레인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전기차(EV) 운전자들이 이제는 이를 계속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클린 에어 차량(Clean Air Vehicle)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앞으로는 고속도로 카풀레인(HOV 레인)의 탑승 인원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적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카풀레인은 최소 2명 이상의 탑승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 DMV는 지난 9월부터 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주 법률에 따라 EV 운전자들에게는 2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유예 기간은 지난 11월30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단독 운전자가 카풀레인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클린 에어 차량 스티커는 최대 4년간 유효했지만,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을 종료함에 따라 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스티커는 10월 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캘리포니아 DMV는 8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스티커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의 단독 운전자용 친환경 차량 카풀레인 이용 허가는 처음 1999년에 도입됐으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 갱신됐다. 현재 프로그램 아래에서 DMV는 2019년 1월 1일부터 스티커 발급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의 스티커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전기차 카풀레인 이용 시한 2개월 유예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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