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푼 안내는 유튜버들에게 과세하기 위해 구글에 “소득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021년 국세 행정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세계 대부분 국가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 기업이 (과세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도 없다”면서 “국외 플랫폼에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광고료 등 용역 대가의 경우 미국 등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해 해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를 받아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유튜버에게 제공하는 ‘부가세 영(0)세율’ 혜택을 바탕으로 “과세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라”고 규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고,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입금 증명서만 첨부하면 이미 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구글은 현재 채널을 개설한 영문명과 은행 계좌 명의가 같으면 수익을 지급해 일부 유튜버가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채널명과 URL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 이런 행위가 근절되고, 유튜버를 세무 조사할 때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