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달러(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앞서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협업 이후 자사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생성형 AI(인공지능)용 메모리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또 넷리스트가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다만 지난해 8월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3억315만달러(42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결 이후 사실심리 후 신청(post-trial motion)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지난 7월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외신들은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동일 특허를 둘러싸고 지난 5월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달러(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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