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폭스 뉴스는 간호사 공부를 하는 23살 영주권자 조카가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 LAX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영주권을 압수 당했다며 틱톡에 영상을 올린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CBP 직원이 조카의 영주권 모서리를 잘라내고, 세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 가뒀다”며 “직원 중 한 명은 영주권 취득 후 2년 미만인 사람이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이 불가능할까?
이민법 전문가 호세 오소리오 변호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180일 동안 해외 여행 후 문제 없이 재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여행자는 입국 과정에서 서류 서명을 강요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핵심은 I-407 양식이다. 국토안보부(DHS)가 발행하는 이 문서는 ‘영주권 포기 의사 확인서’로, 자발적으로 서명 시 합법적 영주권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여행객들은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심문받을 수 있고, 정보 부족이나 공항 내 긴장감으로 인해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틱톡 영상[erinirishsb@erinirishsb]
“I-407 양식,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이민 단체들은 입을 모아 “I-407 양식에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틱톡 사용자는 “해당 문서에 서명하면 영주권을 잃게 된다. 반드시 이민 판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는 “문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대 아무 문서나 서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공항 세관 직원은 여행객에게 세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원 확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 확인
-영주권 소지 여부: 합법적 영주권 증명 요청
-일반 세관 질문: 해외 음식 반입 여부, 1만 달러 초과 현금 소지 여부 등
오소리오 변호사는 “이 외 추가적인 요청이나 문서 서명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명 전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영주권 박탈 권한은 오직 이민 판사에게만 있으며, 공항 직원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공항에서 잘못된 서명을 하면 이후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경고했다.
FOX 11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문의했으나, 아직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여행 전 영주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귀국 시 공항 내 권리를 숙지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공항에서 불가피하게 문서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민 판사에게 직접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여행 전 체크리스트
- 영주권 유효기간 확인
- 해외 체류 기간 180일 이하 유지
- 공항 내 문서 요구 시 서명 거부 및 이민 판사 요청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연락처 미리 확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