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가정 배달 허용 문제를 놓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베벌리힐스 등 지역 정부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해 1월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배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캘리포니아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해 주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 조례 등을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가정배달판매 허용으로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배달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마리화나 배달 판매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는 베벌리 힐스, 코비나, 다우니, 리버사이드 등 24개 도시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들은 지난 해 4월 주 마리화나규제국(BCC)과 로리 에이잭스 국장을 상대로 프레즈노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화나 판매금지 도시들은 마리화나가 집으로 배달되면 현금을 노린 강도가 증가하고 불법 마리화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도시들은 소송 근거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법률인 ‘주민발의안 64’를 들었다. 이 발의안은 각 지역 도시들에게 마리화나 판매 등 산업 규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5일 주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프레즈노 주법원의 로즈메리 판사는 일부 지역 사회가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잠정적으로 주 정부의 편을 들었다.
왜냐하면 지역정부들이 주 정부의 규제와 충돌하는 지방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로즈메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분쟁은 없다”며 주정부의 마리화나 배달 판매 허용 지침을 인정했다.
베벌리 힐스, 리버사이드, 산타 크루즈 카운티 등 24개 지역정부들은 2019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캘리포니아의 모든 물리적 주소에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을 허용하는 가정 배달 법을 무효화해 줄것”을 요청했다.
연맹은 무제한적인 가정 배달은 주로 숨겨진 마리화나 거래의 혼란스러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광범위하게 합법화한 2016년 법에 보장된 지역 통제는 낮출 것이라고 불평했다.
일단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주 법원의 판결은 임시 결정으로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중순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