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위해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금지한 LA 카운티 보건국의 보건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일 LA 수피리어법원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LA 레스토랑 협회 등이 LA 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제기한 ‘야외영업금지 행정명령 중단’요구 소송에서 카운티 보건국에 이같이 명령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챌펀트 판사에게 식당들의 야외영업 금지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늦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해야하게 됐다.
챌펀트 판사는 이날 보건국측에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야외영업시의 위험과 혜택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과 식당 야외영업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카운티 보건국의 야외영업 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몇몇 식당들과 레스토랑 협회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보건국이 야외영업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식당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당업계측 변호인은 뉴섬 주지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야외영업 조차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근거를 보건국이 제시해야 하며, 야외영업이 금지되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챌펀트 판사는 보건국의 야외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건국이 오는 8일 심리에서
식당 야외영업과 코로나 확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추가 봉쇄 항의, LA 보건국장 자택 앞서 시위
관련기사 LA카운티, 야외영업금지 타격 식당들 3만달러씩 무상지원
관련기사 식당, 주점 등 25일부터 야외영업 금지, LA 추가봉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