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이민자 400여명에게 수만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하다 체포됐던 LA 남성에게 연방 배심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30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LA 남성 엥길버트 울란은 (Engilbert Ulan)은 이날 보스톤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울란은 지난 2022년 위장결혼 알선 이민에이전시를 운영하다 적발돼 일당 10명과 함께 체포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체포된 이들은 LA, 애너하임, 팜데일, 랭캐스터 거주자들로 필리핀과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이다.(본보 2022년 4월 9일 보도)
검찰에 따르면, 울란 등 일당은 LA에서 이민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이민자 1명당 2-3만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알선해왔다.
LA연방법원에서 첫번째 재판을 받은 울란 일당은 보스턴이송돼 재판을 받와왔다.
울당 등 일당은 영주권이 필요한 이민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을 이어주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한 사람 당 2만에서 3만 달러 가량을 받았다.
이들은 위장 결혼 주선과 가짜 세금 보고 등 위조 서류 제출, 위장 결혼에 참여할 시민권자 고용, 외국인 결혼상대 접수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에이전시를 운영해왔다.
위장 결혼 상대가 결정되면 채플이나 공원 등에서 식을 올린 후 사진을 찍어 이민국에 제출했다.
이후 이 결혼 서류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고, 시민권 인터뷰 연습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이전시에서 위장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4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일반 위장 결혼 외에도 참여했던 시민권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 보호 법안을 이용해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위장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아내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울란 일당은 가짜 결혼 서비스 등 이민사기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 재판을 통해 형량 등이 선고될 예정이며 울란은 2024년 3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5년,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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