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온라인으로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다수의 응시자가 피해를 본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응시한 지원자들이 오는 7월 시험을 보기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한국인 지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한국 법률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대법원은 온라인 시험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2025년 7월 변호사시험부터는 대면 시험 방식으로만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보 3월 5일자 보도 주대법원, 변호사 시험 파행 공식사과 7월 대면시험만)
지난 2월 치러진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에서는 시험 도중 플랫폼 접속이 끊기거나 자동으로 답안이 제출되는 등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강제 로그아웃됐고, 다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진되는 피해를 입어 큰 파장을 낳았다.
한국법률신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응시한 한 지원자는 “시험 중 화면이 멈추고 입력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다시 로그인하려 해도 접속이 되지 않아 시험을 마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시자는 “객관식 문제를 풀던 중 갑자기 시스템이 종료됐다”며 “재로그인했지만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 있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됐다. 한 응시자는 “층간 소음과 외부 소음으로 인해 집중이 어려웠고, 시험 감독관이 일관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며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회는 시험에서 기술적 문제로 피해를 본 응시자 85명에게 3월 18~19일에 걸쳐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응시자들은 시험 운영업체(Meazure Learning)의 부실한 시스템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2월 26일자 보도 가주 변호사 시험 혼선, 첫날 시험 파행 시스템 30차례 다운, 시험 못봐, 3월 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운영업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시험을 강행했다”며 “정신적 피해, 추가 시험 준비 비용, 시간적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위원회는 일부 응시자를 대상으로 점수 조정(psychometric adjustments)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논술 및 실무시험 6개 섹션 중 4개 이상을 완료했거나, 객관식 문제의 75% 이상을 해결한 응시자에게 점수 조정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7월부터 온라인 시험 폐지… 한국 응시자들 미국 방문 불가피
캘리포니아주대법원은 지난 3월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온라인 시험 방식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응시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2025년 7월 변호사시험부터 기존 대면 시험 방식으로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을 치르던 응시자들은 더 이상 원격 응시가 불가능해졌으며, 시험을 보기 위해 반드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회는 오는 14일 변호사시험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시험 운영 방식과 추가 구제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응시하려던 지원자들은 온라인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 미국을 직접 방문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