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원고 측은 삼성 본사와 미국 법인까지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KNEWS LA 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www.knewsla.com/kcommunity/2023101788884/)
“피부색 짙은 직원은 행사장 오지 마라”
소송의 중심에는 북가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의 전직 시니어 엔지니어 앤드루 모(Andrew Mo)가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씨는 2021년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SRA를 방문하기에 앞서 부사장급 한인 임원 김모씨가 내부 회의 중 “피부색이 짙은 직원들은 행사장에 오지 말고 밖에 차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을 전해 들었으며 이 발언을 인사담당자와 당시 신임 연구소장이던 노 모 사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모씨는 팀원 재배치, 휴가 승인 철회 통보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겪었고, 결국 ‘역할 제거(role elimination)’라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해당 직책은 이후에도 유지되며 한국인 후임자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본사까지 책임 묻는다… 새로운 증언 잇따라
북가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원고 측이 지난 2월 20일, SRA뿐 아니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도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s)”이자 “통합 기업(integrated enterprise)”이라며 피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부 증언들이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 한인 SRA 직원은 흑인 지원자를 면접 후 추천했지만, 상사인 박모 씨가 “그는 흑인이니까 안 된다”고 채용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법정 진술했다. 이 직원은 또한 상사인 박씨가 “비관리직은 라티노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선호하고, 관리직은 한국인만 채용하려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증언했다.
삼성 넥스트의 인사 책임자였던 신시아 김 트랜도 “승진 대상에서 다른 인종은 고려되지 않고, 한국인과 일부 백인만 포함된다”며 “사내에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이른바 ‘디스패처’들이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본사의 기준에 맞게 조율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차별을 문제 삼으면 대부분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구조적인 차별과 폐쇄적인 인사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삼성의 ‘비공개 중재’ 요청 기각
SRA 측은 2023년 8월, 앤드루 모의 고용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비공개 중재로 옮기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공정하고 일방적”이라며 기각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법원은 “직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한 절차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모씨의 변호인 스티븐 노엘(ILG 법률사무소)은 “앤드루 모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를 보고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현재도 차별이나 보복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가진 제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7월 1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정식 피고로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본격 재판은 2026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