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테슬라 차주가 “자율 주행 기능을 시도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24일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는 아슈토시 샹카르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에 머스크 CEO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사기·기만, 허위 진술, 과실 및 부당이득 혐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샹카르는 지난 2022년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했다. 그가 구매한 모델 Y는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중 하나인 강화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됐다. 이 때문에 샹카르는 일반 모델보다 1만 달러를 더 지불했다.
샹카르는 고소장에서 “머스크가 오토파일럿 기술의 장점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근거로 이 차량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샹카르는 이듬해인 2023년 9월,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 차량에 동승한 상태였다. 한 갈림길에서 차가 도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입로 아래 나무를 들이받았다”며 “전적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이 사고로 인해 샹카르는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샹카르의 변호사인 로버트 그린스타인은 매체에 “테슬라는 완전 자율 주행 기술(FSD)이라고 표현하며 왜곡했다. 내 의뢰인은 더 발전한 자율 주행 기술이라고 믿었다”라며 “그들은 완전한 자율 주행 기능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는 자사의 ADAS 기술을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 주행 기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강화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소비자가 차에 탑재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 유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의 ADAS 용어에 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2020년 독일 뮌헨 법원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과 같은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한 점을 인정해, 웹사이트에서 자율 주행 차량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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