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ICE는 SEVIS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SEVIS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CE는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SEVIS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SEVIS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SEVIS 정보 말소가 학업과 연구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판사들은 SEVIS 기록 말소로 유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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