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원 15명 이상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구인 광고를 낼 때 임금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SB 1162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돼 기업들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채용할 직원의 직책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새 법은 직원 15명 이상인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구인 광고시 해당 직책의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모니크 리몬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금 체계가 투명해지고 여성이나 소수계 직원들이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구직자와 기존 직원들은 채용하려는 직책의 임금 수준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 임금 협상에서 더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금 수준이 공개되면 동일 업종 업체들은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타 업체들의 임금 수준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돼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노동당국에 회사를 고발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반 건수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