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년간 유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규제법이 연방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
공격용 무기는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 등을 의미한다. .
20일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저 베니테스 연방 판사는 “캘리포니아의 총기규제법이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1800년대에 시민과 군인들이 흔히 휴대했던 보위 나이프처럼 ‘공격용 무기’는 위험하지만, 유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은 ‘이 나라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판결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 양도,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1989년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해 왔다.
봅타 주 검찰총장은 “연방법원의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공격용 소총을 보위 나이프에 비유한 이 판결은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이 판결에 맞서 캘리포니아를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총기 규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한 뒤 지역 연방법원에서 주별 총기 규제법들이 잇달아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달 베니테스 판사는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항소해 다투는 중이다.
연방 대법원은 작년 6월 일반인이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총기 규제 법령이 수정헌법 2조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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