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뉴시스]
캘리포니아, 소매업소 절도범 처벌 강화 포함 다수 발의안 통과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0개의 주민발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다수가 이미 통과됐다.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매업소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발의안 36 은 소매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70.4%, 반대 29.6%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플래시몹 절도와 같은 조직적인 소매업소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게 되어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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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과된 다른 주요 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발의안 2 :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를 건설하고 현대화하는 법안. 찬성 56.9%, 반대 43.1%로 통과.
주민발의안 3 : 동성 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법안. 찬성 61%, 반대 39%로 통과.
주민발의안 4 :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식수 개발,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법안. 찬성 57.9%, 반대 42.1%로 통과.
주민발의안 34 :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 수입 지출을 통제하는 법안. 찬성 51.5%, 반대 48.5%로 통과.
주민발의안 35 :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으로 발생한 돈을 메디칼 의료 서비스에 지원하는 법안. 찬성 66.8%, 반대 33.2%로 통과.
반면, 찬성이 50%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법안도 있다.
주민발의안 5 : 지방 채권 발급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감독을 요구하는 법안. 찬성 43.7%, 반대 56.3%로 부결.
주민발의안 6 : 주립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제한하는 법안. 찬성 45.1%, 반대 54.9%로 부결.
주민발의안 32 :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찬성 48%, 반대 52%로 부결.
주민발의안 33 : 렌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법안. 찬성 38.4%, 반대 61.6%로 부결.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각종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발의안 36의 통과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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