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한 데 이어 검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향후 법정에서는 증인신문과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 위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관련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보고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다시 불허될 것을 대비해 미리 공소장을 작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도 230여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일관하고 이후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아무런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먼저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인신문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증인으로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 먼저 재판에 넘겨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과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검사는 “증거법이 바뀌어서 조서 같은 경우는 피고인 측이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쓰질 못하니까 증인신문으로 다 입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포고령도 실행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 증인들 진술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했으나 명확한 문서 증거와 제3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조된 문서 자체와 이를 작성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를 입증했다. 사모펀드 의혹에서는 금융거래 기록, 투자자 진술 등이 혐의를 뒷받침했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가 방어권의 일환으로 사용됐으나 검찰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강력한 문서 증거와 구체적인 관계자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진술 부재가 유죄 입증에 훨씬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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