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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LA 카운티 산불 이후 회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평균 22%의 요율 인상을 요구하는 State Farm General의 요청을 거부했다.
14일 라라 국장에 따르면, 스테이트팜은 2025년 5월 1일부터 비세입자 주택 소유자 22%, 세입자(임차인) 15%, 세입자(콘도미니엄 유닛 소유자) 15%, 임대 주택 38% 인상을 요구했다.
라라 국장은 “법안 103에 명시된 엄격한 검토에 따라 State Farm은 왜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State Farm은 그 부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라라는 이 서한에서 이달 말 회사 관계자와 소비자 옹호 단체인 소비자 감시단 대표들과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기업이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보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최대 보험사인 State Farm General은 이미 8,700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어 고객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번 화재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이 회사는 주 보험국에 “회사가 발행한 280만 개 이상의 보험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중간 보험료 인상을 즉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State Farm General은 “캘리포니아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캘리포니아 고객들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용과 위험을 보다 긴밀하게 조정하고 State Farm General이 자본을 재건할 수 있도록 추가 요율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임시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가격과 위험을 적절히 일치시켜야 하며 이는 보험이 작동하는 방식의 기본”이라고 회사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컨슈머 워치독은 이 회사가 “산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신용 등급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State Farm의 최근 보험료 인상 요청은 지난 6월 주택 소유자는 평균 30%, 콘도 소유자는 36%, 임차인은 52%의 금리 인상을 요청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해당 요청은 아직 보류 중이다.
State Farm 은 지난 2023년 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체 및 개인들의 신규 보험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