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4일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연방 규정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을 가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서명한 명령에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판사들이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의약품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단기적으로 효력을 … 연방대법원, ‘낙태약 제한’ 판결 일시 효력 정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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