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9일 배심원단이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 “성추행 트럼프, 500만달러 배상하라”판결(영상)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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