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10% 보편 관세는 5일(미 동부 시간)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역 상대국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 정책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과 구리·제약·반도체·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은 제외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반도체에 대해 “매우 조만간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편 관세 대상국은 모든 국가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발표했다가, 발효 직전 한 달 유예했다.
이에 따라 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이외 제품엔 25% 관세가 적용됐다. 에너지엔 1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 조치는 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제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국가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를 받는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상호 관세는 미 동부 시간 9일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