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인어 연기를 하던 배우가 상어에 팔을 물려 100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배우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은 지난 2023년 6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한 수족관에서 일어난 인어 연기자 리씨의 부상 사고를 재조명했다.
영상을 보면, 인어 연기자 여성이 수면 위로 헤엄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나타난 상어가 그녀를 덮쳤다. 여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5시간 동안 100바늘 이상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팔에서 상어 이빨이 발견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도 피해자 리 씨는 팔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는 이 사고로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리 씨는 “(다른) 직원이 상어에게 먹이를 주고 물속으로 돌아오는 동안 잠시 쉬고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상어가 시력이 좋지 않아 팔을 물고기 먹이로 착각했거나 겁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시(Wuxi)시 빈후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의 책임을 다이빙 프로젝트 운영자가 70%, 리 씨가 30%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족관 운영자가 방문객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리씨 역시 사고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다이버로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둘러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입수 전 안전요원에게 주의사항을 듣고 ‘잠수 안전 책임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판결에 고려됐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시파단(Sipadan) 사는 리씨에게 약 2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리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리씨는 “이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라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영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모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