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 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에게도 복수 여권을 발급한다.
외교부는 지난 5일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 조치를 신설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 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 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 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 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한편, 병역 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 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 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도 개선안이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했던 병역 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