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정직원으로 대우 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긴급유예 결정을 받았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의 조건으로 우버와 리프트의 CEO들이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유예는 오는 25일 만료된다.
서약진술서에는 항소법원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1심 결정을 확인할 경우, 그리고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1심 결정을 준수한다는 두 회사의 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우버나 리프트가 반대하는 부분이다. 두 회사는 법원이 유예를 승인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법원의 조건에 동의해 서약진술서를 제출한다면 두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이날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날 자정부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던 리프트는 일단 결정을 철회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부터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운전사·배달원 등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했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는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법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내놓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주민 발의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의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존속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