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초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485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9월에 비해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1년11월22일로 1주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1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 즉 2021년 11월 22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은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3순위 전문직 (숙련포함)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1일로 9월에 보다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 즉 펌 LC 접수일이 2023년 3월1일이전인 경우는 펌이 승인되시면I-140 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I-485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22일로 4.5개월이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펌 LC 접수일이 2021년 5월22일 이전이신 경우는 I-485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접수 가능일과 달리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0년 12월1일입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우선일자 (펌접수일: priority date)가 2023년 8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지난 9월보다 4개월 10일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3년 3월15일입니다.
5. 종교이민 문호 (안수직)
USCIS filing chart 상의 I-485 접수 가능일을 보면 지난 9월과 같이 우선일자 (I-360 접수일)가 2021년 1월1일 이전인 경우는 I-360 승인시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승인가능일도 동결상태로 2021년 1월1일입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 조치 승인 일시정지 조치를 오는 9월 2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민 서류 양식의 번호를 따라 I-131F 로 알려진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와 미성년 의붓자녀 구제책 (Place in Parole: Keep Families Together)에 대해 16개주가 위법성 사유로 텍사스주 연방하급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결과 연방하급법원은 이민국이 접수된 131F를 승인을 해 줄 수 없도록 일시적 승인 중단 조치를 9월9일까지 내렸습니다.
이 일시적 중단 조치가 9월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난번과 같이 이민국이 케이스를 승인을 해주는 것을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잠정적 중단조치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131F 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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