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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10월 영주권문호 …미성년자녀 1개월 진전

202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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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초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485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9월에 비해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1년11월22일로 1주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1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 즉 2021년 11월 22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은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3순위 전문직 (숙련포함)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1일로 9월에 보다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 즉 펌 LC 접수일이 2023년 3월1일이전인 경우는 펌이 승인되시면I-140 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I-485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22일로 4.5개월이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펌 LC 접수일이 2021년 5월22일 이전이신 경우는 I-485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접수 가능일과 달리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0년 12월1일입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우선일자 (펌접수일: priority date)가 2023년 8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지난 9월보다 4개월 10일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3년 3월15일입니다.
5. 종교이민 문호 (안수직)
USCIS filing chart 상의 I-485 접수 가능일을 보면 지난 9월과 같이 우선일자 (I-360 접수일)가 2021년 1월1일 이전인 경우는 I-360 승인시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승인가능일도 동결상태로 2021년 1월1일입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 조치 승인 일시정지 조치를 오는 9월 2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민 서류 양식의 번호를 따라 I-131F 로 알려진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와 미성년 의붓자녀 구제책 (Place in Parole: Keep Families Together)에 대해 16개주가 위법성 사유로 텍사스주 연방하급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결과 연방하급법원은 이민국이 접수된 131F를 승인을 해 줄 수 없도록 일시적 승인 중단 조치를 9월9일까지 내렸습니다.
이 일시적 중단 조치가 9월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난번과 같이 이민국이 케이스를 승인을 해주는 것을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잠정적 중단조치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131F 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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