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용 자동차 – 이자 공제의 부활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OBBBA 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대출로 구매한 경우 최대 $10,000의 이자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 (신차 기준, 전기차 포함)
✅ 리스 차량 제외
✅ 대출 명의와 차량 등록 명의 동일
✅ 개인용도로만 사용 (비즈니스용은 별도 규정 적용)
✅ MAGI 기준 감액 적용: 개인 $100,000 / 부부 $200,000 초과 시 축소
예를 들어, $50,000짜리 차량을 연 7.24% 금리로 5년 할부 구매 시 첫 해 이자인 약 $3,600 을 공제 신청할 수 있고, 고가 차량이면 공제 금액이 $10,000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2025년 9월 30일까지는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7,500도 중복 가능하므로, 이자 공제와 EV 크레딧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된다.
2. 비즈니스용 차량 – 보너스 감가상각의 부활과 확장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에 ‘신규 사용’되는 차량 (중고차도 가능)
✅ GVWR 6,000lb 초과 차량: SUV, 픽업 등 전액 공제
✅ GVWR 6,000lb 이하: 감가상각 상한 적용 (약 $20,000 내외)
✅ 리스 차량 제외
✅ 감가상각 신고용 IRS Form 4562 필수 제출
예컨대, $90,000짜리 SUV를 구입해 전액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21%의 법인세율 기준 약 $18,900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와의 혼용이 가능하다. 단,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EV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개인용 vs. 비즈니스용 비교 요약
<Peter M. Sohn, CPA> 213-487-3690
Managing Partner, Dow & Sohn CPAs
Open Bank 이사 / Korean Franchise Association USA CFO
피터 손 공인회계사는 미국 회계·세무 전문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MBA 출신이다. 도소매·제조·스타트업·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SEC 공시 및 국제세무(International Tax)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췄다.
현재 Open Bank 이사이자, 미주한인프랜차이즈협회(CFA USA) CFO 및 여러 한인 단체의 자문 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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