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말부터 2025년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적용되는 첫해이고, 새로 신설된 공제 사항들이 많아 세금 보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설된 주요 공제 사항들은 Schedule 1-A라는 양식에 대부분 보고되는데, Schedule 1-A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팁(Tips) 비과세 — 최대 $25,000
식당, 호텔, 미용업 등에서 발생하는 팁 소득은 그동안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편으로 최대 $25,000까지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W-2 양식의 7번 또는 8번란에 기재된 팁 금액을 앞서 말한 Schedule 1-A양식에 입력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 초과근무수당(Overtime) 비과세 — 최대 $12,500
2025년부터 개인 기준 최대 $12,500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관련 금액은 W-2양식의 14번란에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5년에는 이 보고 의무 규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W-2양식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12월 말 기준 마지막 급여명세서(Paystub)의 연간 누계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보고 대리인들도 놓치기 쉬운 항목인 만큼 납세자 본인의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초과 근무수당 1/3에 해당하는 적정 초과근무수당(Qualified OT)부분만이 비과세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무 시 10달러를 받는 직원이 초과 근무로 인해서 15달러를 받았다면 5달러만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3.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 최대 $10,000
2025년 중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현재 할부 납부 중인 납세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비용을 최대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1098-VLI 양식 또는 2025년 마지막 자동차 융자 서류(Auto loan statement)가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시니어 추가공제 강화 — 최대 $6,000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추가공제 혜택도 이번 개편에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시니어 추가공제 제도가 존재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신설 공제 사항들이 새로운 Schedule 1-A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면서 2025년 세금보고 환급액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5. 주지방세금(SALT) 공제 한도 $40,000으로 확대
Schedule 1-A양식에 의한 공제사항은 아니지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입니다.
주지방세 공제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연방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OBBBA 법안에 의해 $40,000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정확히 신고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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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yungshin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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