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새로운 법규 6가지가 리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 새해부터 발효된다.
라라 국장은 “새로운 법규들은 산불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과 가정내 고용인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권리 보장을 도울 것”이라며 주내 가장 약한 계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B 872: 상원의원 빌 도드가 발의한 이 법안은 산불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은 산불 피해자들이 보험 베네핏을 받는 과정을 간소화한다.
새 법규에 따르면 산불 피해자가 파손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는 과정을 없애고 보험사들은 피보험인들에게 Additional Living Expenses (ALE)가 시작된 지 4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산불로 인해 집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보험자들에게도 ALE 베네핏을 확대한다.
-AB 2756: 하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리차드 블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자연재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보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보험 정책을 판매할 때 산불 피해 보상이 되는 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 한다. 또한 산불 피해자가 집을 신축 건설할 때 부담금을 줄여준다.
-AB 2658: 하원의원 어텀 버크가 발의했다. 산불 등으로 인해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기 거부하는 가정내 고용인들을 고용주가 해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산불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필수 대피 지역에 남아있으라는 명령을 할 수 없다.
-SB 1192: 상원의원 스티븐 브래드포드가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 보건 직종 근로자 권익 협회들이 멤버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보험 베네핏을 제공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AB 2049: 하원의원 켄 쿨리가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보험커미셔너협회(NAIC)가 승인한 검토사항을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Regulation이 주법으로 발효될 때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재보험 크레딧과 NAIC에 의한 주 정부의 승인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현재 법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선취를 방지한다.
-SB 1255: 상원의원 리나 곤잘레스와 상원보험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문제가 되어왔던 몇몇 기술적인 보험 코드 섹션들을 수정하도록 한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HIV 환자들의 생명보험이나 장애수당보험 등의 신청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Equal HIV Insurance Act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의 정신건강과 약물 복용 등에 관한 커버리지를 의무화하는 SB855도 새해부터 발효된다. 라라 보험국장은 각 보험사들에 지난달 새로운 법규에 관한 공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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