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Savings Account (HSA)
IRA 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HSA는 IRA 보다 tax benefit 더 많은데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IRA는 노후은퇴연금 제도인데 IRA 에 가입하고 돈을 불입하면 세금공제를 해 준다.
2023 년도 기준으로 $6,500 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인 사람은 $7,500 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처럼 불입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IRA 에 더 넣고 싶어도 못 넣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HSA 를 활용하면 노후를 위해서 더 적립할 수도 있고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SA 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HSA 는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 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입 할 수 있다.
2023 기준으로 개인건강보험인 경우 $1,500 deductible, 가족건강보험인경우는 $3,000 deductible 이상인 경우에 HSA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자격이 생기면 HSA 에 가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보험 경우 $3,850, 가족보험인경우는 $7,750 까지 할 수 있고 55세 이상이면 $1,000 을 더 불입할 수 있다.
이렇게 불입한 금액은 IRA 와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해 준다.
그리고 HSA 안에 있는 돈은 IRA처럼 투자를 하는데 투자이익금에 대해서는 IRA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HSA 는 65세가 되어서 medicare 에 가입하면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다.
HSA에 있는 돈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는 medical expenses 로 만 사용할 수 있다. 65세 이전인데 HSA 에서 돈을 꺼내어서 Medical expense 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내야한다. Medical expense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및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HSA 는 triple tax benefit 이 있다고들 한다.
첫쨰 는 불입할때 세금공제를 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불입한 금액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세번째는 medical expense 로 사용할
경우에는 distribution 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IRA 도 첫번째, 두번째 혜택은 있지만 세번째 혜택은 없다. IRA 는 돈을 빼면 어디에 사용하든지 상관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65세이후에는 HSA 에 더이상 가입 할수 없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돈은 어떻게 되나?
65세가 되어서 더이상 HSA에 불입은 할 수 없지만 HSA 에 쌓여있는 금액은 65세가 지나도 계속해서 medical expenses 로 사용할 수 있다. Medical expense 는 약값 (over the counter 포함), 병원비, medicare insurance premium, long-term care expenses/insurance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인데 만약 medical expenses 로 다 쓸 수가 없다면 일반 IRA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
65세 이상인데 distribution 받은 금액을 medical expense 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벌금은 내지 않는다. (65세 이전에는 medical expense 로 안 쓰면 벌금이 나옴).
한가지 단점은 California 에서는 HSA 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 세금보고에서는 세금혜택이 없다.
그래도 연방정부 세금혜택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