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 공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됐다.
18일(한국시간) 한겨레, 연합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심리는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파기 환송심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1심은 승마지원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