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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내일부터 분리납부…이르면 10월부터 따로 고지

202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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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됐던 KBS수신료가 오는 12일부터 분리징수된다. 다만 시스템 준비기간인 약 3개월 동안 고지서에는 현행처럼 동시에 청구되며 납부만 분리해서 가능하다. 요금과 수수료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분리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을 갖는다. 해당 준비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동시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든, 분리해서 납부하든 선택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별도 고지징수하며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TV가 없지만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앞선 체제에서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만큼 앞으로 별도 고지징수하면 그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신료 미납 만으로 전기가 끊기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3개월 준비 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원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이체 고객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이전처럼 낼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쳐져 청구되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반영해줄 계획이다.

우선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TV수신료 몫인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시스템을 갖춘 이후 다음 달 초부터 문자메시지(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동 납부의 경우엔 납부 방식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르다. 지정계좌를 통해 수동 납부할 땐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해 입금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있는 모습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한다면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한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이번 달 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은행지로나 편의점, 가상계좌의 경우 아직 시스템이 미비해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 후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3개월 동안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로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

또 아파트의 개별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전은 이후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개별세대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토론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방통위와 산업부는 KBS와 한전이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중이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TV가 없지만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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